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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루터기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주민들이 직접 스마트폰 앱(안전신문고)을 통해서 불법 주정차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불법 주정차를 신고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불법 주정차의 종류와 시간대 등에 일정한 제한을 두어,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불법 주정차는 단속 공무원의 직접 단속으로만 단속 및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인당 신고 횟수의 제한을 두기도 합니다. 이러한 운영 방식은 지자체에서 공고의 형식으로 발표하기 때문에, 지자체마다 모두 다를뿐 아니라 매년 조금씩 달라지기도 합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의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대략 아래와 같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5대 주정차 금지 구역: 언제나 신고 횟수 제한 없이 1분..
민원생활
2023. 5. 15. 21:13